관할서 다른데 퇴임 직전 추천
신호단속을 업무협조 공적으로
인천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퇴임을 6개월 앞두고 내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순경인 아들에게 표창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내달 공로 연수를 앞두고 인천경찰청 경무과 대기 발령 중인 박모(60) 총경은 지난달 13일 경찰서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들 박모(33) 순경을 포함해 38명을 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 표창 대상자 중에 타서 직원은 박 총경의 아들뿐이었다.
박 총경의 아들은 경찰서 계장급 7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성과 평가를 거쳐 다른 28명의 직원과 함께 서장 표창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9명은 표창을 받지 못했다. 서장 표창은 인사고과 점수(2점)에 반영돼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 순경의 인사고과 만점은 10점이다.
경찰청과 인천경찰청 포상 운영 지침을 보면 경찰서간 공조나 지원업무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한정해 서장 표창을 다른 경찰서 소속 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하지만 박 순경의 공적은 신호위반 등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교통 무질서 근절과 교통 선진화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포상 운영 지침상의 공적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지난해 9월 20일~12월 11일 신호위반 등 단속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90여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순경과 함께 표창을 받은 다른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공로가 있는 지구대 직원 등이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박 순경은 경찰서간 공동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포상 운영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포상이 취소될 수 있다”며 “해당 경찰서에서 공적심사위를 다시 열어 제대로 포상이 이뤄졌는지 심사한 뒤 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총경은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표창 대상자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명의의 표창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했다”며 “아들이 소속된 경찰서의 동의를 얻으면 표창이 가능한 줄 알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