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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속합니다” 단속정보 유출ㆍ공유 16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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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속합니다” 단속정보 유출ㆍ공유 16명 무더기 입건

입력
2017.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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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시내 약국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 일정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A(40)씨와 약사회 임원 B(5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한 단속일정.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시내 약국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 일정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A(40)씨와 약사회 임원 B(5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한 단속일정.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시내 약국의 단속 일정을 약사들에게 유출한 보건소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A(40)씨와 단속 정보를 받아 유포한 약사회 임원 B(5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는 30일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고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이를 다른 약사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와 관할 구ㆍ군이 단속정보 유출을 우려해 일정을 하루 앞당겼지만 A씨는 이마저도 약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관련자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말 맞추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어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대가를 받고 B씨에게 단속 일정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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