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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 수급혐의 업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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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 수급혐의 업자 등 적발

입력
2017.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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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명ㆍ공무원 1명 불구속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파주경찰서는 10일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 등을 부풀려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광고업자 A(57)씨와 상인 B(57)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파주시 공무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주 교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과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낡은 간판을 바꾸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정산보고서 등을 허위로 꾸며 보조금 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간판정비 사업은 상인 자부담 40%, 국비 60%의 비율로 추진됐는데, 박씨 등은 실제 부담한 금액도 없이 자부담금을 신고, 공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C씨는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 등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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