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대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中企에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 받던 것을 앞으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