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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청정지역 제주도 ‘비상’

입력
2017.0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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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의심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 이동 제한 조치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제주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의심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같은 혈청형인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음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후 11일쯤 최종 판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제주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의심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제주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의심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 방역당국은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변 채취 장소로부터 반경 10㎞ 이내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해 가금류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반경 10㎞ 이내에는 닭사육농가 20곳(57만6,000마리)과 오리사육농가 2곳(2,000마리)이 있으며, 도 방역당국이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는 도내 철새도래지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 차량 등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주변 제주올레 코스도 AI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통제 또는 우회 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조치들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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