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3.0 실현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는 내 땅의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계획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창구다.
내 땅의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문과 지형도면, 고시이력 등 도시계획정보를 지도를 기반으로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는 지구단위계획 규제안내도를 추가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2015년부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실시간 고시정보 제공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ㆍ관리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종전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문 민원 또한 기존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시스템 관리로 허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의제 시에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바로 연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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