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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 경찰관… 혼외자 친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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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 경찰관… 혼외자 친부로 드러나

입력
2017.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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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유전자 정보 일치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의 한 현직 경찰관과 불륜관계를 맺고 폭행까지 당한 중국인 여성의 아이는 해당 경찰관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모(39) 경사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폭행당한 중국인 국적의 A(22)씨가 출산한 아들 B(2)군이 박 경사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했다. 경찰이 B군과 박 경사의 친자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친자 여부를 감정하고 이날 전북경찰청에 결과물을 보내왔다. 그동안 박 경사는 “내연녀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부인해왔다.

유부남인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녀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글을 경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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