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들여 사유지 매입 추진
2023년까지 3단계로 951㏊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내 희귀 산림과 생태 보전을 위해 사유지 매입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내 사유지 50㏊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뤄 생태계의 보고라 불린다.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다.
올해 매입지역은 희귀 산림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의 연접지가 대상이며,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곶자왈 지역을 위주로 우선 살 예정이다.
매입절차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 후 보상액을 산정한 뒤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도는 앞서 2009년부터 도내 곶자왈 중 생태계가 양호한 사유지 951㏊에 대해 단계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1단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60억원을 투입해 선흘곶자왈과 한경곶자왈 내 사유지 353㏊를 매입, 당초 매입계획 면적 235㏊를 초과달성했다. 1단계 매입목표 초과 달성으로 도는 산림청과 협의해 2단계로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290억원을 투입해 290㏊의 곶자왈 내 사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로 631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내 사유지 308㏊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86억3,000만원을 투입해 곶자왈 내 사유지 440.7㏊를 매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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