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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운전 30분 휴식’ 위반 시 30일 사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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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운전 30분 휴식’ 위반 시 30일 사업 정지

입력
2017.01.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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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9일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화물차 운전자는 앞으로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30일간 사업 일부 정지 혹은 18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2차 적발 시 각각 10일과 2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3차 적발 시에는 3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된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에는 1~3차에 걸쳐 각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 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2차 위반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법령을 위반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2017년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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