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유도해 감원도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연령 상향조정
‘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청년일자리 예산 9.5% 증액
‘내일채움공제’ 5만명으로 늘려
현재 64세에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65세가 넘어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정 기준을 갖추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받는다. 하지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65세 이후 고령 취업자가 실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건 이런 단절 현상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전 취업자로 제한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언제 시행할지,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 연령은 노인 기준 연령과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앞서 각종 법령과 정책 상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 수준으로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항이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고용 지원 역시 기준 연령이 줄줄이 상향된다. 고용부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범위도 기존 35~65세이던 것을 69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는 구직자 특성을 진단해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전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조정됨에 따라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기존 고령자)하기로 했다. 고령자라는 명칭이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오는데, 이를 개선해 나이와 무관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당시 유보했던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를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근로자들의 실업 급증 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활용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검토한다. 이 경우 실직자는 소정급여일수(240일)에 특별연장급여(60일)가 더해져 최대 30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루 최대 6만원인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소 90일 무급휴직에서 최소 30일로 줄인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채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작년보다 9.5% 늘린 2조6,000억원으로 잡고, ‘청년내일채움공제’(장기근속 유인을 위해 취업 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의 지원 규모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규모를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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