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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전액 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2017.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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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값 전액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카드사 8곳 중 5곳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을 물건값의 10~50%로 묶어둬 고객으로선 포인트가 충분해도 이를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 8곳 중 BCㆍ삼성ㆍ신한ㆍ하나ㆍ현대카드 5곳은 약관에 포인트 사용비율(물건값의 10~50%)을 제한하고 있다. 5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포인트로 5,000원~2만5,000원까지만 계산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치러야 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비율 제한에 걸려 부분 결제된 포인트는 2015년 기준 4,490억 포인트(건수 기준 1억154만건)에 달했다. 통상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인 걸 감안할 때 이런 구조 하에선 포인트를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올해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부터는 이 같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카드사마다 시행 시기는 다르다.

BCㆍ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바뀐 약관을 따르되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삼성ㆍ신한카드는 4월1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하고,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 중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를 만든다. 기존 고객이 새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엔 이전에 쓰던 포인트를 새 카드로 옮겨줄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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