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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휘장 상표 등록, 교복 공동구매 업체만 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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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휘장 상표 등록, 교복 공동구매 업체만 쓰게 한다

입력
2017.0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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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가격 인하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휘장(교표)을 상표로 등록해 해당 학교가 계약한 교복제작업체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서울에서 실시된다.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0개 중고등학교를 뽑아 특허청에 교표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해주는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표 상표권을 등록한 학교는 교복 공급 입찰계약을 딴 업체에게만 상표권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다른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상표권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는 2015학년도부터 일선 학교가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교복 공급업체에게만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보완책이다. 그간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않은 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우는 방법 등으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교복을 판매하는 일이 잦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작 계약업체는 재고를 떠안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사업은 2015년 11월 자체적으로 교표를 상표 등록해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을 70%에서 98%로 늘린 서울 강일고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주관구매는 개별 구매보다 교복 부담이 35.3% 가량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구매였던 2014년 전국의 교복 가격 평균은 25만6,925원이었던데 비해, 지난해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평균 16만6,309원이었다. 기초수급생활자 비율이 높거나, 학교주관구매 참여가 저조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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