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포인트 현금화를 노리고 허위거래를 통해 4,800만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족발집 업주 정모(48)씨를 구속하고, 중개보조원 박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배달의 민족 앱으로 1만6,361건(18억원 상당)의 허위주문을 넣고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 받아 4,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앱의 ‘만나서 결제’하기 버튼을 악용했다. 이는 주문자와 업주가 직접 만나 결제하는 것으로, 배달의 민족 측에서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노렸다.
실제 현금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주문으로 쌓인 포인트를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수수료를 뗀 4,800만원의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현금을 챙긴 것.
경찰은 특정 업소와 특정 전화번호로 주문이 몰려 수상하다는 배달의 민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음식 정산자료 등을 분석,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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