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37개 골프장 고독성 성분 미검출

전남지역 37개 골프장이 농약안전지대로 확인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지난해 지역의 3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ㆍ하반기로 나눠 2차례 이뤄졌다.
농약살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4~5월과 9~10월에 토양 및 수질을 대상으로 시료 662건을 채취, 고독성 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상반기에 34개 하반기에 35개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 농약 성분인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등 7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검출됐으며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귀환 전남도 폐기물분석과장은 “올해 지속적인 검사와 함께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과 같은 친환경제재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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