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9일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ㆍ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ㆍ건설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2년 만든 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했고, 이번에 등록문화재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우승할 때 신었던 스케이트는 이탈리아 ‘리 스포르트(Ri sport)’사에서 만든 부츠와 영국 ‘존 윌슨 스케이트’사의 스케이트 날로 구성됐다. 2007년부터 리 스포르트사로부터 스케이트 부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김연아는 2010년 1월초 새로 제작한 스케이트화를 신고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에 대해 “국내에는 선수용 피겨 스케이트 제작사가 적어 선수들이 보통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다”며 “이번 유물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부츠에 영국제 날로 구성된 해외 제작 물품이지만 김연아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피겨 종목에서 우승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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