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사용자까지 확인 가능… 청와대ㆍ군은 여전히 사각지대
정부가 위생적 음식점 인증하는 위생등급제는 5월 시행
위생 수준이 높은 음식점에 정부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모르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신청 음식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뒤 우수 음식점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인증 음식점이 나올 전망이다. 법령을 고의로 어긴 식품업자에 대해 즉시 영업등록 및 신고 취소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강화, 유통기한 위ㆍ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7가지 행위에 새로 적용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을 통관 단계부터 차단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무검사억류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이고, 수입신고보류제도는 제조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문에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돼 제조ㆍ수입, 유통, 사용의 전 단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별 마약류 의약품별로 최종 투약자가 누구인지까지 파악돼 프로포폴 남용 등과 같은 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현행법상 군수(軍需)용 마약류는 시스템 도입의 예외 영역으로 남겨져 청와대 의무실을 포함한 국방부 관할 의료기관 내 마약류 투약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에 고유 식별코드를 달아 유통 전 과정을 파악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도 오는 10월 도입돼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악습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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