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친박계 의원들에게 탈당을 강요한 혐의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형사고소하고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접수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 위원장에 대해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강요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 54조를 위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형법 324조)에 해당하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인 위원장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끝내 거부하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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