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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뒤 업무카톡, 독일-프랑스에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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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뒤 업무카톡, 독일-프랑스에선 불법입니다

입력
2017.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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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外 업무SNS

프랑스 노사협상 의무화

독일은 휴식시간 법제화

한국에서도 급물살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나서

벌써 인사규정 만든 기업도

퇴근 뒤 스마트기기 이용 업무시간.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퇴근 뒤 스마트기기 이용 업무시간.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 발효된 노동법에 따라 노사가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섭을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사 교섭을 통해 업무용 휴대폰을 받지 않고 메일에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이 정해진다.

독일은 안티스트레스법안을 통해 노동시간만 규정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휴식시간까지 명시했다. 노동자들은 공식 노동시간 외 휴식시간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스마트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으로 업무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생기는 ‘SNS 업무 폭탄’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얘기가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업무시간 뒤 SNS 업무 지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8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내놓은 ‘퇴근 후 업무카톡(카카오톡) 금지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지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여가시간에도 업무를 보는 일이 일상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조업ㆍ서비스업 노동자 2,402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또 직장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주당 평균 11.3시간 더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SNS 업무 폭탄’에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중견기업 디자인부서에서 일하는 박남규(33)씨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직장상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탓에 퇴근 개념이 사라졌다”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새벽 2시에도 디자인 시안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재촉한다”고 하소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업무 카톡’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노동시간 이외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기업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4월 LG유플러스는 상사가 오후 10시 이후 부하직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면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상임위 벽을 넘어서고 가이드라인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좀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잘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프랑스와 독일이 노동시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호출대기’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대기시간’과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대기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머물러야 하지만 호출대기는 자유롭게 이동하되 휴대폰을 켜놓아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만약 호출대기 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에 구축된 법과 정책은 변화돼야 하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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