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3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식당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5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으로 A(32ㆍ여)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돌진했다.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시민이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넘어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유리와 탁자 등 집기가 파손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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