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
정부 지침 사실상 거부
4ㆍ3 희생자 추념일과 제주도가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4ㆍ3 영령에 대한 묵념이 기존대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 시행에 상관없이 묵념방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 내용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4ㆍ3희생자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4ㆍ3유족회와 관련 단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등 지역 정치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는 “만약 4ㆍ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지 않는다면 유족회는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반발했고, 제주4ㆍ3연구소도 “시대착오적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오영훈ㆍ위성곤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적 처사”라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제주도는 4ㆍ3 유가족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행자부의 묵념 지침을 사실상 거부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4ㆍ3 희생자 추념일과 도 주관 각종 행사 때 4ㆍ3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국민의례 시에는 규정에 따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는 것으로 묵념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제주도 자체 기준에 맞게 묵념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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