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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기름값 떠넘긴 업체 첫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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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기름값 떠넘긴 업체 첫 행정처분

입력
2017.0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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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고-과태료 5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를 기사에게 떠넘겨 온 택시회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률 개정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인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떠넘길 수 없다. 1회 위반하면 경고 처분을 받고 위반 2회 시에는 사업 일부 정지 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도 1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지만 2,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게 했다. 업체는 구형 차량(출고 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한 뒤 택시기사들에게 신형 차량(출고 1~3년)을 배차하면서 추가 비용을 받았다. 택시기사들에게 신형 차량은 주간 1,000원ㆍ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은 주간 5,000원ㆍ야간 7,000원씩 추가 비용을 받았다.

또 택시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하루 30ℓ만 지급하고 초과분은 기사 수입금에서 공제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돼 승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송비용 전가 사실을 발견한 택시기사는 방문과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 인적사항과 비용 전가 사실 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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