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5억원까지
기존대출 상환유예도

경기도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 도축업,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자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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