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기본 양육 거부 책임 물어

‘딸을 보호하라’는 아동보호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엄마 A씨에게 ‘기본 양육 거부’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딸이 집에 늦게 들어 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며, 딸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에게 ‘딸을 보호하라’고 권유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의 비행을 이유로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해 딸은 비행을 바로잡고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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