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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상 못할 액수” 100억 수임료 최유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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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상 못할 액수” 100억 수임료 최유정 징역 6년

입력
2017.0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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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로비 전제로 한 불법 수임료

1심서 45억원 추징금도 선고

브로커 이동찬 8년형ㆍ26억 추징

9억 받은 이민희는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법원에서 석방되도록 로비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 등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 비리 일당에게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공모한 법조 브로커 이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전관’ 지위를 이용해 친분 있는 재판부에게 보석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원,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씨에게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정씨 등에게 받은 거액의 돈이 자신이 맡은 민ㆍ형사 사건의 포괄적인 수임료로, 지탄 받을 소지가 있더라도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변호사와 이씨가 받은 돈이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로비를 전제로 받은 불법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정 전 대표나 송씨를 집행유예,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고 장담했다”며 “수시로 이들을 접견하며 수 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와 실제 접촉했다고 하면서 보석 석방을 확신시키는 말을 하는 등 (법조비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브로커 이씨에 대해서는 송씨 등에게 최 변호사를 ‘정유정 부장판사’라고 현직 판사인 것처럼 거짓 소개하는 등 불법 수임 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임료에 상응하는 다른 사건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이 돈을 법조윤리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 1년 동안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운호 게이트’는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서울구치소 접견 중 정 전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석방이 안 됐으니 수임료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최 변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다툼을 벌인 것이다. 고소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성공보수까지 포함해 총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졌고, 양측의 폭로전 속에 최 변호사가 송씨에게도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의 법조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정 전 대표를 위해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 온 이민희(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서울지하철 1~4호선 역내 상가 100곳의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정 대표에게서 2009~2010년 수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 변호사는 지난달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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