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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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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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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증거 부족”

권영세 안동시장. 한국일보 사진DB
권영세 안동시장. 한국일보 사진DB

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 중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재선거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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