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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ㆍ폐업 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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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ㆍ폐업 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1년 유예

입력
2017.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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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에 저리 대출

청년층 햇살론 대출한도도 늘려

이르면 4월부터 직장을 잃거나 폐업으로 당장 수입이 끊겨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은행이 곧바로 집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지 않고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을 밑도는 서민층에게는 유예기간을 더 줄 계획이다.

주택대출을 연체한 경우엔 지금처럼 은행이 일단 집을 압류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출자와 상담하도록 하고 대출자가 원할 경우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미뤄주도록 했다. 1분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하되 일단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주택대출 상품부터 우선 시행한 뒤 은행권 일반대출에는 추후 적용키로 했다.

올 하반기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 4.5% 금리로 2,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 처음 선보인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2금융권 고리대출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대출한도를 연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거치기간(4→6년)과 상환기간(5→7년)도 늘려주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를 만기(2년) 전에 갚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면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료율을 대폭 깎아주는 상품(대출금의 0.18~0.28% → 0.08~0.18%)도 이달 중 선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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