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인터넷에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1명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소속사 로엔터테인먼트(로엔)가 5일 알렸다.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로엔은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 비방 사례를 모아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네티즌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로엔은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이 아이유 및 가족과 팬 들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고 밝혔다. 로엔은 “앞으로도 선처는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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