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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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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6년

입력
2017.0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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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사법신뢰 무너뜨려”

법조브로커 이동찬ㆍ이민희는 징역8년ㆍ4년 선고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법조비리의 핵심인물인 최유정(47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석방을 장담하며 무려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5억원의 추징 주문도 떨어졌다.

재판부는 “재판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석방이나 보석 대가로 피고인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거액을 피고인들로부터 받았을 리가 없다”며 “전관이 그릇된 욕심으로 정상적인 변론 범위를 벗어나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ㆍ수감 중)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52ㆍ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수임료를 뜯어내 구속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도 이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정운호 전 대표를 위한 법조브로커 노릇을 해온 이민희(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 변호사는 지난달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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