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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설움…자영업자들, 치킨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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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설움…자영업자들, 치킨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만든다

입력
2017.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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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올해에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의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출자규모와 관련 없이 의결권이 한 사람당 1표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서 작년까지 1만640개가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퍼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1차 기본계획으로 이러한 협동조합의 확산을 도왔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쉽지 않아 영세하거나 아예 운영을 중단한 협동조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운영률은 55.5%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맹사업을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 계약으로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 등 선정 당사자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위탁 사업 진입에 필요한 계약 등 행정 지식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돌봄 분야에서 서비스 표준화를 시범 실시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대상과 자금 규모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으로 경영교육도 강화한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1차 계획이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은 성장단계에서 지속 가능할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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