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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까지 정치바람” “민법상 성년과 달라 혼동”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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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까지 정치바람” “민법상 성년과 달라 혼동” 우려도

입력
2017.01.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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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연령 하향 권고에

헌재는 반대 입장… 판단 엇갈려

4일 개혁보수신당(가칭)의 가세로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교생의 선거참여가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기존 법체계에서 다른 자격규정들과 조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선거연령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선거연령 하향시 투표권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18세 인구는 63만여명(2016년 17세 기준). 이 가운데 58만명가량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이다. 따라서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에 한창인 고등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고3 학생들은 보호자에 의존하는 여건상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교육현장까지 정치선전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인원은 많지 않으므로 실제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선거연령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 부여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반면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병역, 공무담임 등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헌재는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시 민법 등 다른 법률과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민법은 성년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 규정은 제각각이다. 운전면허 취득, 병역,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18세이고, 공무원임용 시험에서 7급 이상 응시 연령은 20세(8ㆍ9급은 18세) 이상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선거법과 민법을 꼭 연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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