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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ㆍ안봉근 5일 헌재 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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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ㆍ안봉근 5일 헌재 안 나올 듯

입력
2017.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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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 일정 차질 예상

윤전추, 이영선 출석도 불투명

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신문할 증인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증인신문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제2차 변론기일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2일과 3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두 사람 모두 부재 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일 우편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집배원으로부터 ‘폐문부재(閉門不在)’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3일에는 헌재 직원이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송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비서관은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사건 첫 증인신문 대상자들이다. 증인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출석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구인 영장’을 검찰에 청구할 수 없고, 헌재는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모를 때 소송 서류를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하면 당사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첫 변론기일인 5일에도 계획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열린 제1차 변론기일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9분 만에 조기 종료돼 재판에 큰 진전이 없었다. 5일 오전에는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과 대통령 측 대리인이 모두(冒頭) 진술을 하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앞서 준비기일에서 수명재판부가 직권으로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시각별 내역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미뤄지더라도 같은 날 3시로 예정된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경호관(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된다. 윤 행정관과 이 경호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3일 청와대에 도달했다고 헌재는 전했다. 이 두 사람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는 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강제로 법정에 불러올 수 있다.

헌재는 소추위원단 측이 “지난달 26일 이후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판 절차에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요청해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측이 “검찰이 최씨의 태블릿PC를 감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해달라”며 헌재에 낸 신청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

10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모두 송달됐다. 최씨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서울구치소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남부구치소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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