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 방식 개선
3월 이후 계약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을 4일 밝혔다.
그간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먼저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3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합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