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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협업 불량 수입 목재펠릿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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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협업 불량 수입 목재펠릿 적발

입력
2017.01.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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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산 불법·불량 목재 펠릿 7,808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ㆍ압축ㆍ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나 산업용ㆍ가정용 보일러에 사용된다.

두 기관은 불법ㆍ불량 펠릿의 국내 유통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 검사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는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넘는 불량목재펠릿 11건 1,421톤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 허위표시 14건 6,387톤을 적발, 품질표시 시정 후 국내 반입ㆍ유통하도록 했다. 펠릿 품질은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 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데다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은 불법ㆍ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같아 펠릿이 Bio-SRF로 위장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양자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목재 펠릿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음식점과 캠핑장에서 숯불구이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성형목탄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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