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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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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보험금 줘야

입력
2017.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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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최전방 감시초소(GOP)에 근무하면서 선임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병에 대해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부모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부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총수로 전방 GOP 근무했으나 이듬해 3월 GOP 초소 인근에서 자신의 총기를 사용해 머리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의 조사결과 A씨는 군 복무 중 간부와 선임병 등으로부터 질책과 폭언, 강요행위 등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모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고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해 숨졌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대에 배치 받을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간부, 선임병 등으로부터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A씨를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등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사망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인 만큼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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