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며 정상거래를 가장해 8년간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7) 전 차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성원)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비품구매 등을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와 거래하고 허위계약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거래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유용,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며 “빼돌린 돈으로 명품이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대부분 사치생활에 썼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모(37)씨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및 범인은닉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문구납품업자 백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영=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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