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요청
道감사위원회, 공식 조사 착수
결과 따라 큰 파장 예상
환경훼손 논란과 특혜 의혹 등으로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접수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공식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대회의가 제기한 주요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하수 관정 양도ㆍ양수에 대한 관련법 위반 ▦신규 편입지역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여부 세가지로 압축된다.
앞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심의해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떨어져 개발한다’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다음달 14일 열린 심의보완서 검토 회의에서는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 21일 결정내용 중 조건부 사항이 오류 또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회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도ㆍ양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는 관련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에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상황에서 지하수 허가도 당연히 취소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제주도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기준’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라관광단지는 신규 추가지역(91만㎡)에 대해서는 사전입지 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연대회의가 제기한 주요 조사 요청사항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절차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계 개발업체인 제이씨시가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MICE 컨벤션과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액에 따른 자본 투명성 논란, 난개발 및 환경파괴 논란, 특혜의혹 등이 일면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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