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형태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이 각기 다른 바탕색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지는 노란색 사각형이지만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또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모양·색상은 같고 글자만 달랐지만, 새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새 표지의 코팅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코팅지를 벗기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주차증 이용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홍보ㆍ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써야 한다. 9월 이후 기존 표지를 붙인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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