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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무죄 ‘삼례 3인조’ 형사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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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무죄 ‘삼례 3인조’ 형사보상 소송

입력
2017.0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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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검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전북 완주군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명선(왼쪽부터), 강인구, 최대열씨가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명선(왼쪽부터), 강인구, 최대열씨가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청구소송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 받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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