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3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준택(6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에게 자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해 14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회사자금 11억원 상당을 횡령해 거래업체 직원에 리베이트를 준 혐의, 남 전 사장이 차명으로 정씨 자회사에 투자한 것을 감추기 위해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혐의, 8억원 상당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합리적 거래로 발생한 비용을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하는 동안 두 사람은 높은 이익 배당을 통해 과실을 나눠 가졌다”며 “이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8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고, 증거위조를 교사해 사법권의 작용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효가 지난 공소사실 일부는 면소 판결을, 횡령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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