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범람하는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불법 광고물 청산에 나선다.
3일 행복청에 따르면 쾌적한 명품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행복청은 우선 2, 3생활권의 공동주택 입주로 상가 입점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고, 명예감시원도 확대 위촉해 주말까지 단속하는 365일 정비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수거 보상제’를 도입하고, 상가를 대상으로 한‘광고제도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이 이처럼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행복도시 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불법 현수막과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정비ㆍ단속 및 계도를 해 왔다. 주민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자율적인 정비 의식을 유도하고, 분기별 민ㆍ관 합동캠페인도 벌였지만 불법광고물은 끊이지 않았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하루 평균 140건을 수거할 정도로 넘쳐났다.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도 3만7,300여건에 달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설치 허용, 디지털 광고 도입 등 적절한 광고 수단을 제공해 가로경관 및 보행자 안전 등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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