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 함양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태진(56)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 임재구(56) 현 의장은 2회에 걸쳐 총 500만원,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임 군수는 “여행경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나는 지시한 바가 없고 실·과장이 알아서 챙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황 전 의장 등 나머지 3명은 모두 자비로 금품을 제공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1,550만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군의회는 “협찬금은 모두 공동 경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백봉투(군수) 500만원’ 등 내역이 적힌 쪽지를 입수해 함양군청 재무과 등을 압수 수색하고 협찬금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ㆍ현직 행정과장 등 공무원 3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찬조금 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상시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은 대가성 없는 금품도 줄 수 없게 돼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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