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권무효화ㆍ범죄인인도청구 요청 방침
덴마크 법원 “정씨, 이달 30일까지 구금연장”
자진귀국 가능성 높지만 법적대응하며 버틸수도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21)씨에 대해 4주간 구금연장 처분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는 한편 조만간 정식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방침이어서 석방 협상에 실패한 정씨가 자진귀국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외교부는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이 정씨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구금연장 요청에 따라 2일 오후(현지시각) 예비 심리를 통해 향후 4주간 구금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지 검찰과 법원의 이 같은 처분은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우리 법무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덴마크 외교부ㆍ법무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정씨는 올보르그 법원 예비심리 과정에서 석방 및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특검 측에 자진 귀국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불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 “아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생후 18개월 이하의 아기에 대해 어머니인 여성 수용자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씨의 아들은 생후 19개월이 돼 정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함께 있을 수 없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 조건으로 3일 이내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긴급구속인도 청구를 통해 4주로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기간인 72시간을 채운 뒤 강제 추방을 당하면 또 다른 국가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긴급구속인도를 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를 통해 구금 상태에 있는 정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가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이달 10일에 정씨의 여권은 무효화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이 무효화 되면 당장 정씨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제3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며 “(절차 진행 후) 인터폴에도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 됐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이 무효화 되면 정씨는 덴마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할 수 있다.
정씨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따라 정씨의 자진 귀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추후 정식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지만 정씨가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자진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가 현지 법원의 구금연장 처분 및 향후 있을 범죄인인도 청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특검 수사기간인 2월말까지 국내 송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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