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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세먼지경보제 도내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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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세먼지경보제 도내 전역 확대

입력
2017.0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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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대기오염측정소 현황.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충북지역 대기오염측정소 현황.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충북도가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적용 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도내에서는 청주시ㆍ충주시ㆍ제천시 등 3개 시 지역에서만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돼왔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임종헌 환경조사과장은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으로 그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경보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경보제는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농도가 150㎍/㎥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9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등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re.cb21.net)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경보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도민은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대기정보시스템에서 SMS정보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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