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충북도가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적용 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도내에서는 청주시ㆍ충주시ㆍ제천시 등 3개 시 지역에서만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돼왔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임종헌 환경조사과장은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으로 그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경보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경보제는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농도가 150㎍/㎥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9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등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re.cb21.net)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경보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도민은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대기정보시스템에서 SMS정보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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