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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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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입력
2017.0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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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가 배분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 위반이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교부결정 취소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늦어도 6월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성남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줄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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