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골프장의 무단 용도변경과 산지전용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와 성남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등 8개 시(市)의 골프장 30여 곳이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고 무단 건축물을 지어 운영하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골프장들이 파헤친 원형녹지만 5만3,814㎡에 이르고,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이 77개 동(5,542.04㎡)이나 된다.
용인시에 있는 A골프장 등 7곳은 사전 신고도 없이 조립식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하며 재산세 등 3,297만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소재 B골프장은 7번과 8번홀 사이 1,500㎡ 규모의 원형녹지 일부를 훼손하고 지난 2000년부터는 골프장 내 직원 식당과 휴게실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화성시 C골프장은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인근 농지 446㎡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 소재 D골프장도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음식점, 창고 등 17개 동 432.31㎡를 불법으로 신축해 운영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광주시 E골프장은 창고 등 8개 동(702.48㎡)을 불법으로 신축해 운영하기도 했다.
안산시에 있는 F골프장은 운동시설인 다목적 강당(439.15㎡)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하는가 하면 부식된 LPG 저장시설 내 기화기 등을 방치해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천시 소재 G골프장은 숙소 등 8개 동(135.32㎡)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고 보고 서둘러 현장을 확인,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행자부가 주문했다고 전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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