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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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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입력
2017.0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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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분할관리방식 전환

통행료 인상도 억제

1702억 재정절감 기대

그림 1경남도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로 최소 1,70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와 최소 2,107억원의 도민편익이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그림 1경남도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로 최소 1,70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와 최소 2,107억원의 도민편익이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 온 창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마창대교 사업자와 4년간에 걸친 협의 끝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변경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경남도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MRG 방식에서는 주무관청인 도가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 주고,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였다.

사용료 분할관리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을 유지하면서 실시협약상 기준으로 전체 통행요금 수입에 대해 주무관청 몫으로 31.56%,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분할해 관리하는 방식.

또 하루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은 경남도와 사업시행자가 50대 50으로 배분키로 해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도의 재정 절감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재구조화되면 실제 통행료 수입을 분할 관리하게 돼 기존 협약에서 2,189억원의 재정부담이 487억원으로 줄일 것으로 추정돼 협약 기간인 2038년까지 1,70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도 억제될 전망이다. 기존 협약에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는 구조로, 소형차 기준 협약통행료는 최대 4,4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재구조화 합의로 앞으로 8년마다 500원만 인상토록 조정해 최대 3,5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 협약 기간인 2038년까지 2022년과 2030년에 2차례 인상한다 해도 현행 2,500원인 요금이 3,500원까지 인상돼 전체 이용자 총편익은 최소 2,10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한편 2008년 6월 준공된 마창대교에 도는 하루 추정 통행량의 80%(2010년 11월 75.78%로 변경)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MRG 협약을 체결, 지난 8년간 MRG와 실제 징수통행료에 모자라는 차액보전금을 합쳐 지난해까지 800여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막대한 재정절감을 달성했던 거가대교에 이어 마창대교 민자사업도 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재구조화를 성사시켰다”며 “절감된 재원은 경남미래 50년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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