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7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융자신청은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1개월간)며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울산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ㆍ어업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농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융자는 총 50억원의 자금으로 귀농어업인ㆍ농어업인은 7,000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3.1~4.4%의 이자를 이차보전 하는 만큼 농업인은 0.5~1.1%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구ㆍ군에서 1차 심의 선정 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통해 3월 말 최종 확정되며, 융자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ㆍ어업인을 위해 농ㆍ어촌육성자금융자시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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