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 유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8개월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를 놔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종적을 감추자 병원측은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 기관은 지난달 19일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의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이곳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전북 익산과 전주의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버린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이번에 버린 아이는 충북의 한 보육원에 입소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번에 낳은 아기는 돈을 벌어 직접 키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의지할 데가 없던 이씨가 아이를 낳아도 여력이 안되자 상습적으로 아이를 유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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