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3개사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서류 위조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증 취소와 함께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청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7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닛산을 2개 차종의 인증 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 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사전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에는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 서류로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이어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 BMW코리아의 경우 X5 M 차량 인증서류에 X6 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인증서류 위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 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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