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징금 71억원도 부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인증서류 위조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들 업체 10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되고, 업체는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를 확인한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서류에서 위조가 드러난 차종은 회사별로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7개 차종(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이다. 이들은 인증 받아야 할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내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예를 들어 인피니티Q50 인증 과정에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인증 신청 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12월 21일 2차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수입사들이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를 위반해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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